충북 가람시 외곽에서 과수원을 갖고 있던 서정호 씨는 땅을 둘로 나눠, 도로에 붙은 앞쪽은 강민재 씨에게, 안쪽은 윤서진 씨에게 같은 날 팔았습니다. 몇 주 뒤 윤 씨는 자기 땅에서 공로로 나가는 길이 없다는 걸 알고 강 씨에게 앞쪽 땅을 무상으로 지나가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강 씨는 난감한 표정으로 거절했습니다. 두 건의 매매를 중개한 이소라 씨에게 윤 씨가 “분할할 때 생긴 길 막힘인데, 공짜 통행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분할 매매로 맹지가 된 땅의 매수인은 다른 매수인의 땅을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220조의 무상 통행 규정은 토지를 나누거나 일부를 양도한 당사자 사이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나뉜 땅을 각각 사들인 매수인끼리는 제220조를 근거로 무상 통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219조의 일반 원칙에 따라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는지를 따져야 하고, 그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통행으로 손해를 입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토지의 특정승계인 사이에는 제220조가 아니라 제219조의 원칙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윤 씨는 강 씨에게 제220조에 따른 무상 통행을 주장할 수 없고, 제219조에 따른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220조, 민법 제219조,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26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