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던 정우 씨는 장기간 쌓인 사업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아내 수진 씨에게 가게 보증금 가운데 2,400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건넸는데, 파산관재인이 그 돈의 출처와 분할 경위를 확인하며 반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혼하면서 받은 재산분할금은 파산 면책을 받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면책이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황에서 이혼이 가장에 불과하거나, 재산분할을 내세워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은 파산재단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사기파산죄의 유형으로 두고 있고, 이런 행위가 인정되면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분할금의 실제 성격과 이혼 경위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산을 파산재단에 돌려놓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결정에 불복하려면 원문 사례가 안내한 것처럼 결정일부터 1주일 안에 즉시항고해야 하며, 재량면책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라는 이름만으로 안전하거나, 곧바로 면책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혼 경위와 재산 이동이 핵심입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6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