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 다세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한유나는 배우자 강민호와 함께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도 마쳤습니다. 몇 달 뒤 한유나가 타 지역 직장에 단기 파견되면서 주민등록을 잠시 옮겼지만, 강민호는 계속 그 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했습니다. 집주인 오정희가 주택을 이준석에게 매도하자, 이준석은 한유나의 전출을 이유로 임대차가 자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가족이 집에 계속 살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했다면, 임차인 본인의 일시적인 전출만으로 대항력을 잃을까요?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가족의 주민등록도 유지된 상태에서 임차인만 잠시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이를 주민등록의 전체적·종국적 이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례처럼 가족의 거주와 주민등록이 이어졌다면 임차인의 일시 전출만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가족의 주민등록과 주택 점유가 계속됐다면, 임차인의 일시 전출만으로 대항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