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아파트를 판 임대인 최 씨는 잔금을 받는 날, 그 돈을 보증금으로 삼아 새 소유자 정 씨에게 다시 집을 빌렸습니다. 중개사 서 대표가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함께 진행했고, 최 씨는 짐을 그대로 둔 채 계속 거주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며칠 뒤 마쳤습니다.
최 씨의 임차권 대항요건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 갖춰지는 걸까요?
법원은 매도인이 잔금일에 그 잔금을 보증금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집을 다시 빌리고 계속 점유했다면, 매매계약에 따른 점유개정과 임대차계약에 따른 간이인도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의 대항요건인 주택 인도는 임대차계약 당일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뒤에 완료됐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살고 있다는 사실과 계약일을 확인하면, 등기일과 인도 시점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1985. 12. 5. 선고 85가단7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