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에서 소형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박서윤 씨는 거래처 대표 이도현 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갖고 있습니다. 이도현 씨 명의의 냉동탑차는 매일 다른 물류창고에 나타났고, 박 씨는 강제경매를 신청하기도 전에 차가 다른 곳으로 옮겨질까 걱정됐습니다. 차량이 있는 곳을 확인한 박 씨는 경매 신청 전에 법원에 먼저 요청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차량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법원에 미리 명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가 이리저리 이동해 집행이 매우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면, 차량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 채무자가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내려지는 조치는 아닙니다. 신청할 때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차량을 미리 인도받아야 할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차량을 찾기 어려워지기 전에,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 곤란 사유를 갖춰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규칙 제113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