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에서 금속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강태호 씨는 윤서 씨에게 7,500만 원을 빌리며 공장 부지와 건물에 공장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변제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자 윤서 씨는 경매를 신청했는데, 경매개시결정과 감정평가서 어디에도 공장 안의 레이저 절단기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기계가 공장에서 계속 쓰이던 설비이고, 담보에서 빼기로 한 약정은 없었습니다.
경매 서류에 빠진 공장 기계도 부지·건물과 함께 경매에 넘어갈까요?
공장 부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 공장의 공용물에도 미칠 수 있고, 공장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정 기계를 담보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했거나,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는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부지나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압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건물과 함께 공장 공용물도 법률상 일괄 경매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계가 경매개시결정이나 감정평가서에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경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허가결정에까지 기계가 누락됐다면,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류로 보아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레이저 절단기가 공장 공용물에 해당하고 담보에서 제외하기로 한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매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부지·건물과 함께 평가·매각할 수 있습니다. 목록 누락만으로 기계가 경매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제4조, 제8조; 민법 제406조; 대법원 2000. 4. 14. 자 99마227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