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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던 서유나 씨가 파산선고를 받자, 파산관재인 박 씨는 공방의 전기가마를 파산재단 목록에 올렸습니다. 그 가마는 장비업체를 운영하는 한도윤 씨가 공방에 빌려준 물건이었습니다. 한 씨는 임대계약서와 가마의 일련번호가 적힌 자료를 챙겨 관재인을 찾아가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파산한 사람의 사업장에 있던 물건이라도, 실제 소유자가 따로라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파산재단에 들어간 물건이라도 파산자 소유가 아니라면, 그 원소유자는 파산관재인에게 반환이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환취권이라고 합니다. 다만 물건이 파산자의 것이 아니라는 점과 해당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유·임대 자료와 식별 정보를 갖춰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물건이 파산자의 사업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원문에 제시된 판례·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