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곽의 작은 창고 부지를 미성년 남매가 소유하게 되자, 어머니 이선영 씨는 관리 편의를 이유로 지인 강 씨와 명의신탁약정을 맺었습니다. 선영 씨는 남매의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을 진행했고, 부지 소유권은 강 씨 명의로 등기됐습니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관할 행정청이 선영 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자, 선영 씨는 자신이 실제 소유자는 아니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법정대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을 통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물권을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의신탁자는 자신의 부동산 물권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게 한 실권리자를 뜻합니다.
대법원은 대리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했더라도, 법률에 대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리인을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원칙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해 약정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따라서 선영 씨가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을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선영 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과징금 대상은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명의신탁자인지 따져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2두2719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