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시에서 냉장고 수리점을 운영하는 한도윤 씨는 정민아 씨에게 받지 못한 수리비 76만 원을 청구하려 합니다.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하려고 소장을 써 보았지만 청구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막막해, 결국 법원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담당 법원사무관 앞에서 사정을 설명하자, 사무관은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소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소장을 직접 쓰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면전에서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법원 직원이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합니다.
제소조서 말미에는 필요에 따라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주소, 사건의 표시, 청구나 방어 방법, 상대방 주장에 대한 진술, 첨부서류, 작성 날짜와 법원 표시 등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로 접수할 때도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는지와 그 이유, 뒷받침할 자료를 차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액사건은 정해진 법원 직원 앞에서 말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