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에서 작은 빵집을 열려던 윤서진 씨는 박도현 씨에게 2층 점포 공사를 맡기며 구조 상세도를 건네고 도면대로 시공해 달라고 했습니다. 준공 8개월 뒤, 서진 씨는 도면대로 지어진 지붕 접합부에 결함이 있어 고치려면 천장 일부를 뜯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전기 배선은 도현 씨가 편의상 도면과 다르게 연결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접합부 결함은 안전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지만 보수비는 상당했고, 도현 씨는 도면을 따른 부분까지 책임질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도면대로 시공한 부분과 임의로 바꾼 부분의 책임은 달라질까요? 보수비가 과도하다면 손해액은 어떻게 정할까요?
도급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도급인이 준 재료나 지시 때문에 생겼다면, 수급인이 그 부적절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가 아닌 한 담보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도급인이 준 설계도에 맞춰 시공한 경우도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급인이 설계도와 다르게 임의로 시공했다면, 달리 합의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지나치게 큰 비용이 든다면 보수 자체나 보수비 상당액을 청구하는 대신, 하자로 인해 실제로 입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는 보통 하자 없는 경우와 현재 상태의 교환가치 차액으로 산정하고, 그 차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면 시공비용 차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서진 씨는 인도 후 8개월에 하자를 알았으므로, 발견에 그치지 말고 기간 안에 청구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면에 따른 하자인지, 수급인의 임의 변경인지부터 나누어 보고 청구 기간도 놓치지 마세요.
참고: 민법 제667조, 민법 제669조, 민법 제670조; 대법원 2009.6.25, 선고, 2008다18932,18949, 판결; 대법원 1996.9.20, 선고, 96다44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