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한 씨는 오븐과 반죽기 등을 담보로 서 대표에게 운영자금을 빌리고, 동산양도담보권 설정과 함께 집행수락 공정증서도 작성했습니다. 한 씨가 돈을 갚지 않자 서 대표는 담보로 잡은 장비의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절차가 진행되던 중 한 씨의 다른 채권자 박 씨도 해당 장비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매각대금을 어떻게 나눌지 두 사람의 이해가 엇갈렸습니다.
서 대표는 매각대금을 박 씨와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 받아야 할까요?
대법원은 동산양도담보권자가 집행수락 공정증서에 따라 담보물을 경매에 넘긴 경우, 절차의 겉모습은 강제경매여도 그 실질은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환가절차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가 그 절차에 압류를 보탰더라도, 양도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 압류 경합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각대금에서 환가비용을 뺀 나머지는 양도담보권자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며, 다른 채권자와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절차의 이름이 강제경매라고 해서 매각대금이 일반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219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