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김 대표는 10년 전 강릉의 작은 상가 매매를 중개했고, 매도인 정유라는 매수인 강태식에게서 잔금 일부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정유라에게 돈을 빌려준 박민서는 변제가 끊기자 정유라를 대신해 강태식에게 잔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강태식은 정유라가 96세라 이미 사망했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강태식은 사망을 뒷받침할 자료를 내지 못했고, 김 대표의 중개대장에는 매도인의 신원과 당시 거래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유라가 살아 있는지 다투는 상황에서, 사망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실제 인물이고 생존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나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살아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제3채무자가 그 사망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110세처럼 생존이 매우 드문 고령이고, 소 제기 전 사망했을 것으로 볼 사정까지 더해지면 법원이 사망을 추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나이가 많다는 주장만 있고 사망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그 주장만으로 생존 추정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사망을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58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