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 2층 단독주택을 가진 윤서진 씨는 각 층을 따로 임대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손보려 합니다. 각 층에는 별도 출입구와 생활시설을 갖추고, 윤 씨는 건축물대장 전환등록을 마친 뒤 구분건물 변경등기를 준비하면서 전환등록 자체가 구분행위로 인정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건축물대장 전환등록을 마쳤다면, 그 시점에 구분소유권을 만들겠다는 의사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려면 건물의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야 하고, 소유자가 건물을 구분해 소유하겠다는 뜻이 객관적으로 외부에 드러나야 합니다. 대법원은 일반건물로 등기된 건물도 이런 요건을 갖춘 뒤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건축물대장 전환등록을 거쳐 구분건물 변경등기까지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등록 시점에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전환등록만으로 언제나 구분행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각 부분의 독립성과 구분하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독립된 공간과 객관적으로 드러난 구분 의사가 핵심입니다.
참고: 대법원 판결(원문에 사건번호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