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정우 씨는 수술과 휴업으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고, 법원의 폐지결정은 이미 확정됐습니다. 몇 주 뒤 법원 민원실에서 면책신청서를 내고 돌아온 정우 씨는 상가 임대차를 의뢰받은 중개사 김 대표에게 “요건만 맞으면 이제라도 면책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신청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된 것은 아니어서, 김 대표도 답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끝난 뒤 면책신청을 해도 법원이 면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은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규정에 따른 면책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중일 때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가 이미 끝난 뒤에도 신청을 허용하면 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종료된 절차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신청 사유나 요건을 갖췄더라도 그 절차에 따른 면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끝난 뒤 파산원인이 있다면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면책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2. 7. 12. 자 2012마811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