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빌라 입주자 김서연 씨와 이도윤 씨는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으로 각각 3,600만 원과 2,400만 원을 마련해 하늘은행에 공동명의로 예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어느 한쪽이 혼자 돈을 찾지 못하도록 은행과 공동반환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후 김서연 씨의 채권자 강태호 씨가 서연 씨 지분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에 돈을 청구했지만, 은행은 두 예금자가 함께 청구해야 한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공동명의 예금자 한 사람의 채권자가 그 사람 몫을 압류·추심해 청구해도 은행은 공동반환 약정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동업을 위해 예금한 것이 아니라, 각자 낸 돈을 특정한 공동 목적에 쓰기 위해 맡겨 둔 경우라면 예금채권은 각자의 출연액에 따른 지분으로 나뉘어 귀속될 수 있습니다. 각 예금자는 자기 지분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으므로, 한 예금자의 채권자는 그 사람 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습니다.
은행과 맺은 공동반환 약정은 통상 예금자들이 직접 돈을 찾을 때 공동으로 청구하도록 정한 절차입니다.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지분 청구까지 막는 근거가 되지는 않으므로, 은행은 그 약정만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업 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에는 채권의 준합유관계로 볼 수 있어, 예금의 목적과 자금 출처를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각자의 지분까지 공동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