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곽의 작은 과수원을 팔려는 박 씨는 토지대장에 적힌 면적과 지적도 경계선을 기준으로 계산한 면적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 씨가 지적소관청에 면적 정정을 문의하자, 이웃 토지주 이 씨는 지적도 경계선이 잘못된 것이라며 정정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중개사 김 대표도 계약 일정을 잡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난감해졌습니다.
지적도상 경계는 그대로 두고 토지대장 면적만 고치려는 경우에도 이웃의 승낙을 받아야 할까요?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으면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바뀐다면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승낙을 대신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지적도상 경계선을 바꾸지 않고 그 경계에 맞춰 토지대장의 면적 표시만 정정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웃의 승낙서가 필요하지 않고, 그 승낙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도 없습니다. 이웃이 지적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다투고 지적소관청이 정정을 거부하더라도, 경계나 소유권을 확인할 사실상 필요가 있다면 그에 맞는 소송을 검토할 수 있을 뿐, 승낙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면적 표시 정정과 경계 변경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참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제84조 제3항;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다522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