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이 내놓은 땅에 시공사를 통해 새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조합원 한서진 씨는 공사비 분담금 4천만 원을 보탰지만, 가족을 돌보느라 정해진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조합이 “규약상 배정 절차를 밟지 않아 새 집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다”고 하자, 한 씨는 *“내 돈도 들어갔는데 왜 내 집이 아니냐”*며 답답해했습니다.
공사비 일부를 부담한 조합원은 새 아파트의 특정 세대를 소유하게 될까요?
대법원은 조합원이 신축자금 일부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새 집의 특정 세대를 처음부터 소유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토지를 바탕으로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맺고 사업을 시행했다면, 조합규약과 공사계약의 내용을 함께 살펴 누가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처음 취득하는지 가려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안처럼 규약과 계약에 조합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정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 분담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세대의 소유권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분담금 납부와 특정 세대의 소유권 취득은 별개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30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