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산동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임차인 윤서 씨는 2023년 4월 1일 임대인 강 씨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25년 3월 31일까지 영업해 왔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4월 2일 강 씨가 가게를 비워 달라고 하자 윤서 씨는 계약이 이미 갱신된 것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가 없었다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이어질까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의 기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임대차는 만료 시점에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윤서 씨의 경우 해당 통지 기간에 아무 통지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계약 만료 뒤에도 같은 조건으로 1년간 임대차가 이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 통지 기간에 아무런 통지가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