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성안동의 상가를 담보로 한 씨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준 서해진 씨는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등기 업무를 맡은 사무실의 실수로 등기필증이 1순위 근저당권자인 새빛은행에 전달됐고, 한 씨는 이를 이용해 서 씨의 인장을 위조해 근저당권을 말소했습니다. 새빛은행이 경매를 신청한 뒤 배당표에서 서 씨는 빠지고, 말소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임태호 씨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저당권이 위조 서류로 말소됐더라도 배당이의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등기는 물권의 효력이 생기는 데 필요하지만, 권리가 계속 존재하기 위한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면 말소만으로 근저당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권리자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표가 확정된 뒤 실제로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됐다면, 그 배당표만으로 실체적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당금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 범위는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배당받았을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배당된 금액의 한도입니다.
위조 말소만으로 담보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배당기일의 이의 제기와 후속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71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