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성해시에서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는 정민호 씨는 건물과 대지를 모두 소유해 왔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 뒤 새 지적선이 건물 모서리 아래를 가르면서, 건물 바닥 일부가 윤서진 씨 소유 토지에 걸치게 됐습니다. 윤 씨가 그 땅을 비워 달라고 하자 정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법정지상권이 있으면 계속 쓸 수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환지처분 때문에 건물과 그 아래 토지 일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는 그 부분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같은 사람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합의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지처분은 일반적인 매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갈라지는 경우와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환지로 새 지적선이 그어져 종전에는 한 사람 소유였던 토지와 그 위 건물의 소유자가 나뉘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환지된 대지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토지가 여러 사람의 공유가 된 경우에도 건물 소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지처분에서는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보는 시점과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가 소멸하는 시점도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환매특약등기가 된 나대지에 그 뒤 건물을 지은 경우는 별도의 사정입니다. 건축 당시부터 환매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넘겨야 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환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환지처분으로 건물과 대지 일부의 소유자가 갈라졌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지상권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 대법원 1971. 5. 11. 선고 71다552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4101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64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