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세를 얻은 임차인 김서윤 씨는 현관문에 붙은 501호 표시를 보고 그 호수로 계약서를 쓰고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중개사 서 대표와 임대인 오 씨도 문패를 기준으로 안내했지만, 건물 매매 과정에서 새 소유자가 등기부상 해당 주택이 401호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면서 주소 불일치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현관문 호수대로 전입신고했더라도 등기부상 호수와 다르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은 임대차가 있다는 사실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공시 방법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만 보고도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이라는 점을 일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계약서와 전입신고에 적힌 호수가 현관문 표시와 같더라도, 그 호수가 등기부상 표시와 달라 해당 임대차를 알아볼 수 없다면 주민등록을 유효한 공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문패의 호수와 등기부상 호수가 다른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74 판결
계약서·현관문·전입신고의 호수가 서로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