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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외곽의 다세대주택을 알아보던 박 씨는 중개사 김 대표의 안내로 임대인 최 씨와 보증금 8,0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박 씨가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친 뒤, 계약이 끝나도 최 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기부를 다시 확인했더니 이전 임차인의 임차권등기가 이미 올라와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 등기를 몰랐더라도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으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사람에게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박 씨가 등기 사실을 몰랐거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더라도, 임차권등기가 먼저 완료된 뒤 임차했다면 제8조상 우선변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⑥항,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