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아파트를 물려받은 서 씨는 집값이 약 3억 2천만 원인 반면, 아버지의 대출채무가 4억 1천만 원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4년 전 서 씨에게 2억 5천만 원을 증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도를 고민하며 아파트 입구에서 중개사 김 대표에게 채무 내역을 보여준 서 씨는 *“빚이 집값보다 많으면 예전에 받은 돈도 계산에서 빠지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빼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어떤 방식으로 더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전에 재산을 미리 나누어 증여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때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뺀 금액이 마이너스라면, 그 마이너스 금액을 먼저 반영한 뒤 생전 증여재산가액을 더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서 씨의 경우 3억 2천만 원에서 채무 4억 1천만 원을 빼면 -9천만 원이고, 여기에 생전 증여액 2억 5천만 원을 더하면 상속세과세가액은 1억 6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더라도 생전 증여액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계산한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이며, 실제 납부할 세액은 공제 등 다른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92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