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한 다가구주택을 중개한 김 대표는 임대인 최 씨와 공동임차인 박 씨, 한 씨의 계약을 도왔습니다. 보증금은 800만 원, 월세는 62만 원이었고, 계약서에는 두 사람의 월세 분담 비율을 따로 정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입주 후 두 달 동안은 월세가 들어왔지만 그 뒤로 밀렸고, 직장인 박 씨와 무직인 한 씨 중 박 씨에게 연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최 씨가 물었습니다.
공동임차인끼리 월세를 나누기로 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한 사람에게 연체된 월세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여러 사람이 함께 물건을 빌린 경우 그 의무를 연대해 부담하도록 정하고, 이 규정을 임대차에도 적용합니다. 따라서 공동임차인 두 사람이 월세 분담을 따로 약속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은 두 사람 모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중 한 사람에게 연체 월세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실제로 얼마를 부담할지는 공동임차인 사이의 문제일 수 있지만, 임대인에 대한 책임이 각자의 몫으로 자동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이 성립한 뒤 월세를 지급했다고 주장한다면, 지급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공동임차인 중 한 사람에게도 연체 월세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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