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구도심 상가를 함께 소유한 주식회사 한결과 문정희 씨, 윤태식 씨는 소방설비 교체비를 마련하려고 각자 분담금을 내고 공동명의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공사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어느 한 사람도 혼자 돈을 찾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후 회사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갚지 못하자 납품업체가 회사 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했고, 은행은 공동명의자 모두가 함께 청구해야 한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의 한 사람 몫이 압류됐다면, 은행은 공동반환 약정을 이유로 추심채권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공동명의 계좌가 동업 자금을 넣어 둔 계좌라면 예금채권이 준합유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각자가 낸 돈을 특정 사업 목적에 쓰기 위해 예치하고, 목적이 이뤄지기 전까지 단독 인출을 막으려는 계좌라면 다르게 봅니다. 예금채권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귀속되고, 그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도 각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 돈을 달라고 할 때만 공동으로 청구하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채권자는 회사 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을 받은 은행은 추심채권자의 지급 청구에 대해 공동명의자 모두가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약정을 내세워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허용하면 공동반환 약정만으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사실상 막거나 제한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좌 자금이 실제 동업 자금인지, 특정 목적을 위해 각자가 분담한 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반환 약정이 있어도, 특정 목적을 위한 공동명의 계좌에서 회사 지분이 압류됐다면 은행은 그 약정만으로 추심채권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2005.09.09 선고 2003다7319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7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