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곽의 창고를 운영하던 오태성은 빚이 불어나자 창고 소유권을 사업 동료 문성호에게 넘겼습니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한지민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창고를 오태성 앞으로 돌려놓으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했지만, 집행을 준비하는 사이 문성호가 창고를 윤가람에게 팔아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창고를 되찾기 어려워진 한지민은 이번에는 그 값만큼 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원물반환 판결이 확정된 뒤 목적물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면, 가액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은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으로 나뉘며, 어느 방법을 택할지는 사실심 변론이 끝날 때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정해집니다. 채권자가 원물반환을 청구해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면, 그 뒤 제3자의 권리 취득 등으로 원물반환이 어려워져도 같은 원상회복청구권을 근거로 가액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이 경우 새 청구를 허용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원물반환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반환이 어려워져도 가액배상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