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의 폐업한 금속공장 부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김서연 씨는, 공장 안에 남아 있던 완제품 조명등 300개를 별도 계약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전 공장주의 채권을 넘겨받은 조태식 씨가 이 조명등을 압류해 즉시 매각했고, 그 대금 1,800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김 씨는 정상 유통했다면 7,00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었다며 배당금과 나머지 손해를 돌려받고 싶어 합니다.
채무자의 것이 아닌 물건이 압류·매각된 경우, 배당금뿐 아니라 정상 판매를 통해 얻었을 이익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아닌 사람의 소유 동산이 경매되어 그 대금이 채권자에게 배당됐다면, 그 돈은 채무자의 재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채권이 그만큼 소멸하는 것도 아니며, 물건의 소유자는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배당금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의 시가를 넘어 정상적으로 판매했을 때 얻었을 이익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위법한 압류로 직접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에 해당할 수 있어, 채권자가 그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소유자가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상 판매액이 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실제 구매 문의나 주문, 판매계약, 판매이익을 뒷받침할 자료와 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는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배당금 반환과 시가 초과 이익의 배상은 요건과 입증을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