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있는 아파트에 살던 임차인 이서윤 씨는 계약이 끝났지만 임대인 최민석 씨에게서 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새집 입주일은 코앞이었고, 중개사 김 대표는 이 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뒤 이사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췄다면 그 권리는 유지되며,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뒤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씨처럼 이사를 서둘러야 하는 경우에도 신청만 해두고 바로 집을 비우기보다는,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한다면,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제5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