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에서 과수원을 가진 최 씨는 이웃 장 씨가 경계 일부를 오래전부터 농기구 보관 장소로 쓰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점유가 시작된 지 9년 8개월쯤 됐을 때 장 씨는 최 씨를 상대로 땅의 소유권을 넘기라는 소송을 냈고, 매매를 의뢰받은 중개사 강 대표는 등기부와 소송 서류를 확인하다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최 씨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했고, 재판에서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장 씨의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내세워 먼저 소송을 냈을 때, 땅 주인이 적극적으로 다투면 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을까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에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점유자가 원고로 소송을 냈더라도, 소유자가 피고로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응소도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중단되는 시점은 소장을 받은 때가 아니라 소유자가 실제로 권리를 주장하며 응소한 때입니다.
다만 응소 뒤 소송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는 등 본안에서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끝났다면, 응소만으로 중단 효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하면, 응소한 때로 소급해 중단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는 형식적으로 답하는 데 그치지 말고,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247조 제2항; 민법 제170조 제2항;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