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 작은 상가 건물주 윤 씨는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지만 차일피일 미뤘고, 채권자 강 씨는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려고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해두었습니다. 그 뒤 윤 씨는 건물을 한 씨에게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건물에는 한 씨의 채권자가 신청한 압류 등기도 추가됐습니다. 강 씨가 본안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된 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자, 매매를 중개한 이 대표에게 한 씨가 물었습니다. “가처분 뒤에 붙은 등기들은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가처분 뒤에 소유권이전등기나 압류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나중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때 그 등기들은 말소되고 한 씨는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을까요?
가처분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 등기는 그 자체로 자동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이겨 약속된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면, 뒤에 등기된 권리로는 그 근저당권 취득과 충돌하는 범위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맞설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에는 그 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취지도 함께 표시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이루어지면 가처분은 목적을 달성해 효력을 다하지만, 가처분 뒤 등기된 권리가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다는 효과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부에서 뒤의 권리가 남아 있는지와 그 권리가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 봐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202360 판결, 부동산등기법 제95조
뒤에 등기된 권리가 남아 있어도, 가처분채권자의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