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시 하늘초등학교 옆에 새롬주택이 17층 아파트를 지은 뒤, 오후가 되면 운동장 한쪽이 일찍 그늘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5학년 민서는 친구들과 운동장을 쓰기 어려워졌다며 속상해했고, 어머니 지연 씨는 학교장 한 선생님과 함께 아파트 사업주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학교에 다니며 일조 피해를 겪은 학생들도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일조이익을 보호받는 사람을 토지·건물의 소유자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처럼 그곳을 소유하거나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반면 초등학생은 방학·휴일을 제외한 수업 시간에 학교를 이용할 뿐, 학교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일조이익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주체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민서처럼 학교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학생은 일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학생들이 학교에서 햇빛을 누리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