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생활용품점을 운영하는 이 사장은 매출 신고가 빠졌다는 이유로 2020년 종합소득세 1,600만 원을 고지받았습니다. 이 사장은 조세심판원에 불복했고, 심판원은 소득금액을 추계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가 후속 처분에서 세금을 2,150만 원으로 올리자, 이 사장은 심판을 청구했더니 오히려 세금이 늘어난 셈이라며 당황했습니다.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라도, 처음 고지된 세금보다 더 많이 부과할 수 있을까요?
국세기본법은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이 지적한 사항을 처분청이 다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처분까지 심판 결정의 일부로 삼으려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후속 처분이 처음 처분보다 불리하다면, 처음 고지된 세액을 넘는 부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어긋나 위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처럼 구체적인 계산 기준 없이 소득금액을 추계해 세액을 다시 정하라는 결정은 재조사 결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라도 최초 처분보다 세액을 늘릴 수는 없고, 초과 증액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참고: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제81조, 제65조; 대법원 2010. 6. 25.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두393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