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단계동의 142㎡ 나대지를 판 한정우 씨는 매매대금 1억 8천만 원을 모두 받고 토지와 소유권이전 서류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매수인 윤서진 씨는 개인 사정이 있다며 이전등기를 몇 달째 미뤘고, 재산세 고지서는 여전히 한 씨에게 도착했습니다. 중개사 오민아 씨가 등기 협조를 권해도 윤 씨가 연락을 피하자, 한 씨는 법원에 어떤 청구를 해야 할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수인이 등기 이전을 계속 미루면, 매도인이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마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합니다. 매매에서는 보통 매수인이 등기권리자, 매도인이 등기의무자입니다. 매수인이 등기를 미뤄 공동신청이 어려운 경우, 매도인은 법원에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기 명의로 남아 있는 등기 때문에 사회생활상 또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의무자도 소송으로 등기를 인수해 가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과 구별해 등기인수청구권 또는 등기수취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 씨도 매매대금 지급과 토지 인도, 이전 서류 교부 등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등기인수청구권에 기초한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등기 지연이 곧바로 매도인의 단독 등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등기선례6-13 2000. 3. 4.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