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가람군에서 논을 경작하는 한도윤 씨는 마을 외곽의 농지가 도로 확장 구간에 포함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낮게 결정된 것을 확인한 한 씨는, 중개사 윤 대표와 논두렁에 세워진 측량 말뚝을 살펴보며 비교 기준이 적절했는지 걱정했습니다.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두 사람은 우선 토지 특성과 비교표준지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낮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바로잡고 싶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통지된 결정·공시일을 확인하고, 왜 산정이 부당하다고 보는지 근거를 갖춰 기한 안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표준지를 살필 때는 단순히 인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대상 토지와 같은 가격권 안에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과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 토지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택해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안의 법령상 이의신청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다시 거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서면 이의신청을 하고, 비교표준지와 토지 특성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짚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5542 판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