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신축 상가를 납품업자 강민서 씨가 사들인 이도윤 씨에게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이 씨는 판결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살피던 강 씨는 이 씨가 상가 매수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1차 중도금은 약정보다 늦었고 2차 중도금은 아직 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강 씨가 상가 현장에서 중개사 오 대표에게 분할 지급 일정을 확인할 때, 매도인 서윤희 씨는 계약서 사본을 들고 있었고 계약 해제 통보는 아직 없었습니다.
매매계약이 나중에 해제될 경우 돌려받을 돈을, 지금 미리 압류할 수 있을까요?
장래에 생길 채권이나 조건이 붙은 채권도 압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압류할 권리가 현재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하고, 가까운 장래에 실제로 생길 가능성도 상당한 정도로 예상돼야 합니다.
계약 해제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은 일반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대금 지급이 여러 차례로 나뉘어 있고 지급 약정이 원만히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계약 해제와 반환채권이 곧 생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례처럼 아직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고 남은 지급 일정도 있다면, 반환채권을 지금 압류·추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약 해제가 장래에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압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대법원 1982.10.26. 선고 82다카5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