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대전 유성구의 땅을 판 김 씨는 매수인 이 씨에게 대금과 이전 서류를 모두 건넸지만, 이 씨는 등기를 미뤘습니다. 몇 년 뒤 이 씨는 소송을 거쳐 1983년에야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쳤고, 1986년 세무서에서 김 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김 씨는 뒤늦은 등기 때문에 세금 시효도 늦춰지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등기가 늦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권 소멸시효도 늦춰질까요?
당시 소득세법령은 양도 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았습니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 등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다만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란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세무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확인하지 못해 과세 자료를 모으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시효 진행을 막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부동산 등기가 늦어 조세 부과권자가 과세 사실을 알기 어려웠더라도 시효의 중단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1977년에 대금이 청산됐고, 당시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다음 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였으므로 시효는 1978년 5월 1일부터 진행합니다. 5년의 시효는 1983년 4월 30일에 완성되므로, 1986년의 부과처분은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 이루어진 것입니다. 등기 지연만으로 이미 진행 중인 조세 부과권의 시효가 멈추거나 뒤로 밀리지는 않습니다.
참고: 소득세법(1986. 12. 31. 법률 제3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제3항,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3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