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 단계동의 작은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건물주 한 씨에게 2,600만 원을 빌려준 인테리어업자 오 씨도 배당을 받으려 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지급명령 신청 접수증명원을 붙여 배당요구서를 냈지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정본을 받아 법원에 낸 날은 종기가 열흘 넘게 지난 뒤였습니다. 집행법원 담당자는 늦게 낸 정본만으로는 배당요구가 적법해지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접수증명원으로 먼저 배당요구를 하고, 정본을 종기 뒤에 내도 유효할까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해 배당요구를 하려면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 등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문도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접수증명원만 먼저 냈다면 그때의 배당요구는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 정본을 제출해 흠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정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 씨처럼 정본을 종기 뒤에 낸 경우에는 늦은 제출로 앞선 흠을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배당요구의 서류 보완은 종기 안에 마쳐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960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