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진 씨는 강릉의 작은 상가를 매수해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6년 동안 1층에서 빵집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상가를 도윤 씨에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지만, 혜진 씨는 한동안 가게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몇 년 뒤 퇴거를 요구받자 혜진 씨는 등기를 갖고 소유하던 16년의 점유 기간도 취득시효에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유권등기를 마친 뒤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한 기간도 취득시효의 근거가 될까요?
대법원은 적법하고 유효한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점유를 취득시효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미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고, 소유 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므로 점유라는 사실을 권리로 끌어올려 보호하거나 소유권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혜진 씨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기간의 점유는 취득시효 기간으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등기된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시효의 출발점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