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자재 유통업을 하는 박 씨는 한 씨에게 빌려준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재산을 살펴보다가, 한 씨가 소유한 춘천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건물은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벽체와 지붕이 올라가 있었고, 현장 조사 자료를 확인하니 건물의 위치·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내용과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한 씨가 “아직 등기도 안 된 공사 중 건물”이라며 가압류가 불가능하다고 하자, 박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가능 여부를 물었습니다.
미등기·미완공 건물이라도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건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거나 보존등기·사용승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 대상에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 소유여야 하고, 건물로 볼 만한 실질과 외관을 갖춰야 하며, 위치·구조·면적이 건축허가나 신고 내용과 사회통념상 같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건물에 대한 보전처분 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의 실체와 허가 내용의 일치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18조; 대법원 2009.5.19, 자, 2009마406,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