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외곽의 토지를 1억 9천만 원에 팔기로 한 임대인 한미라 씨는 매수인 정우 씨에게 중도금까지 받았지만, 잔금 지급이 늦어지자 땅 한쪽에 소형 창고를 지었습니다. 창고를 지을 당시 한 씨는 이미 매매계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었고, 정 씨는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잔금이 모두 지급되어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자, 정 씨는 창고를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매매계약 뒤 잔금을 받기 전에 지은 창고에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생길까요?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 소유였다가 나중에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이 없는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을 지을 때 토지를 이미 팔기로 해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었고, 매수인이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면서 건물을 지었다면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으며, 건물은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씨의 창고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