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첫 직장을 구한 서윤 씨는 보증금 1,200만 원짜리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이사 당일 집주인에게 열쇠를 받고 짐을 들인 뒤 전입신고도 마쳤지만,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됐습니다.
소액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어떤 요건을 언제까지 갖춰야 할까요?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지만, 소액임차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대항력은 두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경매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이 요건을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열쇠를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를 모두 챙겨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여부뿐 아니라 인도·주민등록의 완료 시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