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시 솔빛3구역 재개발구역에서 살던 한서린 씨는 공람공고가 나왔을 때도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분양신청을 한 뒤 조합의 이주 일정에 맞춰 구역 밖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고 현금청산을 선택하자, 한 씨는 중개사 김도윤 대표에게 “이사까지 했는데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사업 진행에 맞춰 먼저 이사한 뒤 현금청산을 선택한 경우에도 이주정착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건축물의 수용이나 사용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합니다. 이 법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해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사람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마련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은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를 원칙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질병 치료, 입영, 공무, 취학처럼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사정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주한 조합원이 나중에 자신의 선택으로 분양계약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그 이주를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씨처럼 사업 진행에 따라 이주했더라도 이후 자발적으로 분양계약을 거부해 현금청산을 선택했다면, 그 사정만으로 이주정착금 지급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주 사실만으로 이주정착금 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97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