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에서 상가를 매도하려던 최도윤 씨는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면서 예전에 살던 원룸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두고 있었습니다. 세무서가 그 주소로 보낸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은 수취인불명으로 되돌아왔고, 확인 결과 최 씨의 주민등록은 무단전출을 이유로 직권말소된 상태였습니다. 세무서는 새 주소를 찾지 못해 두 문서를 공시송달했고, 중개사 김하늘 씨는 매수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를 설명하다가 이 송달의 효력이 궁금해졌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로 보낸 고지서가 반송되고 주민등록까지 직권말소됐다면, 세무서의 공시송달은 유효할까요?
대법원은 실제로 살지 않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보낸 납세고지서가 반송되고, 주민등록표를 확인한 결과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된 사실까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공시송달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판결이 다룬 당시 법령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판단입니다.
실제 거주지와 송달 경위를 확인한 뒤 이뤄진 공시송달은 적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1117 판결;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국세기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