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일하는 이 씨는 거래처 채무를 갚지 못해 급여채권에 전부명령이 내려졌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이 씨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이 씨는 확정 전인 전부명령에 즉시항고했습니다. 급여 일부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걱정에, 이 씨는 변제계획에 채권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도 궁금해졌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뒤 전부명령에 즉시항고했다면, 전부명령은 그대로 확정될까요?
개인회생채권에 기초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멈추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급여채권에 관해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 개시를 이유로 즉시항고가 제기됐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취소 사유가 없는 한 항고 재판을 미뤘다가 변제계획 인가 후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6조에 따라, 변제계획 인가 뒤 제공한 노무로 발생한 급여 부분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도 효력을 잃습니다. 전부채권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 등을 인가 전에는 정확히 알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안에는 해당 채권을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하고 변제액을 유보한 뒤, 인가 후 수령 내역이나 산출 자료로 금액을 확정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개시와 즉시항고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 인가 후 효력을 따져야 합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6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 대법원 2008. 1. 31. 2007마167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