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외곽의 과수원 부지를 함께 가진 김서윤 씨와 박도현 씨는 땅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가 부지 전체를 팔겠다며 중개사 정민호 씨에게 매물을 내놓아 달라고 하자, 김 씨는 공유물분할소송을 준비하면서 판결로 자신에게 돌아올 특정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토지 전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아직 분할될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어도, 공유물분할소송을 내기 전에 토지 전체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가처분의 근거가 되는 권리는 신청 당시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권리가 생길 기초가 마련되어 있다면 장래에 발생할 권리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뒤 취득할 특정 부분의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해, 본안소송 전에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결과와 가처분 인용 여부가 미리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래의 권리라도 발생의 기초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인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대법원 2002. 9. 27. 자 2000마613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