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복대동의 한 아파트에서 보증금 8,500만 원으로 살던 윤서진 씨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 강태호 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이사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까지 마쳤고, 아파트 앞에서 중개사 김 대표에게 “이제 바로 경매를 신청하면 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끝나면 그 등기만으로 임차주택의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임의경매를 신청할 권리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윤 씨는 임차권등기만을 근거로 바로 임의경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 수단이지, 그 자체로 경매 신청권은 아닙니다.
참고: 원문에 판례·조문 표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