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구의 작은 상가를 찾던 임차인 윤서 씨는 건물 공유자인 강민석 씨와 조하린 씨와 함께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6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이 끝나 점포를 비우자 민석 씨는 자신이 가진 지분만큼만 돌려주겠다고 했고, 윤서 씨는 공유자 한 사람에게 보증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공유자들이 함께 임대한 상가의 보증금, 한 공유자에게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공유자들이 건물을 함께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지분만 따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 전체를 공동으로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임차인은 공유자 중 한 사람에게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한 명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