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가온시에서 태양광 발전 부지를 보유한 농업회사법인 새봄의 이정호 대표는 다온건설 담당자 박현수와 지분정산형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대금 일부 대신 완공 후 토지 일부 지분을 넘기기로 하고, 관련 처분권능도 다온건설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최민석이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해 새봄 소유 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인근 부지 매매를 맡은 중개사 윤서진이 등기 변동을 발견해 이 대표에게 알렸습니다.
처분권능을 시공사에 맡긴 새봄도 최민석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소유권에는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뿐 아니라 소유권의 핵심인 처분권능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을 인정하면 법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소유권을 만드는 셈이고,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체계에도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으로 다온건설에 처분권능을 맡겼더라도, 새봄이 여전히 소유자라면 그 권리를 근거로 위조 서류에 따라 등기한 최민석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권능을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소유자의 말소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민법 제2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