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시 신도심의 새 상가에서 디저트 가게를 열려던 서 씨는 임대인 윤 씨에게 “예상 수익률이 연 7% 정도”라는 설명을 듣고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중개사 한 대표가 계약 절차를 도왔고, 서 씨는 가게를 열었지만 몇 달이 지나도 주변 점포 상당수는 비어 있었습니다. 기대만큼 손님이 오지 않자 서 씨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예상 수익률과 상권 활성화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권리금이나 수익률을 설명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장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설명만으로 임대인이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상권을 활성화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권은 경기와 소비성향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권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