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한 아파트를 매수한 박 씨는 장마 뒤 거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마루가 들뜨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수업체는 누수 흔적과 바닥 손상을 확인하고 수리비 견적을 냈고, 박 씨는 매도인 이 씨에게 수리비와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는 계약 당시 박 씨가 누수를 알았거나 알아차릴 수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누수가 매매 당시 있던 하자라면 수리비와 위자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매매한 아파트에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지 못했으며 과실로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임은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수 보수비 등 하자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배상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를 받는다고 해서 위자료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이 있었고, 상대방이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리비 청구와 달리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자 보수비는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580조 제1항, 민법 제575조 제1항,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